허가면적을 초과해 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한 환경훼손사범이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적발됐다.

시 자치경찰대(대장 강명석)는 지난 21일 임야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조천읍 함덕리 이 모(36)씨를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말경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위치한 임야 7000여평에 대해 관상수를 식재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당초 허가면적 외에 약 1700평을 초과해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 불법형질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또다른 불법혐의가 있는지 조사중에 있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시청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중산간 지대 개발붐을 타서 지가상승 등을 노린 불법형질변경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곶자왈 등 자연환경 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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