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제주시가 소음민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환경관련 민원 총 726건 중 소음민원은 22%를 차지한 159건이라고 밝혔다.

소음민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내권인 동지역이 전체 95%를 차지했고, 그 원인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음원별로는 굴착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이 129건으로 조사돼 전체 8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공장소음 6건(3%), 교통소음 4건(2.1%) 등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주택의 창문을 개방하고 외출과 나들이객 증가에 따라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 사업장인 건설공사장, 소규모 작업장 234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와 무진동기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필요시 소음측정을 통해 시설개선을 행정절차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의 경우 140개소에 대한 점검을 펼쳐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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