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체 신청량 약100km 절반인 50km에 그쳐…하반기 일부 추가

야생노루에 의한 중산간 지대 농산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제주시가 농작물피해농가에 그물망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신청량에 비해 지원량이 턱없이 부족해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는 22일, 312농가 876필지를 대상으로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체 신청량 약100km의 절반인 50km에 그치는 예산이다.

제주시는 최근 야생노루의 개최수 증가로 인해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목초, 유채, 보리, 배추, 콩, 감자, 더덕 등 농작물은 물론 감귤원까지 피해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지난 2월 읍면동을 통해 중산간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와 함께 그물망 지원신청을 받는 등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물망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희망물량의 절반에 그치면서 야생노루에 의한 근본적인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피해농가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중산간 아래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노루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농작물 생육시기에 맟춰 일정지역과 일정기간을 정해 부분적으로 노루포획을 허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야생동물 보호시책에 위배돼 포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다시 한번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물망 지원사업은 신청량에 비해 지원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희망농가 신청량이 더욱 늘어난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신청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되는 대상지역은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면 등 5개 읍면과 봉개, 아라, 오라, 연동, 노형동 5개동 등 10개 읍면동으로 총 312농가의 876필지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신청물량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적정비율로 피해방지용 그물망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특히 피해가 큰 구좌읍과 애월읍 지역의 신청이 많았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그물망 구입비 지원사업을 일부 추가할 계획으로 2006년에는 6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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