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릴레이토론장애인·시민사회단체·지자체 함께한 ‘진보적 토론회’ 평가

   
 
 

장애인 복지 문제를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 자치단체 등 3자가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오후2시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장애인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제주지역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오충진의원과 김혜자의원, 제주도공공성강화 및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주최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관련단체 관계자·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인 이날 토론회에선 이영석 제주DPI 사무국장과 고관철 제주자립생활환경연대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대안을 모색했다.

이영석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은 과거 20년간 양질면에서 많은 변모를 거듭해 왔다”면서 “이런 발전은 장애인 정책과 법제도의 정비로 이어져 장애인의 복지, 교육, 고용, 이동권 문제 등 다면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러나 이런 제도의 발전은 경증 장애인들과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경제적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진보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작업능력이 부족하고 이동문제가 곤란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무국장은 “특히 시민들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권리와 주체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따라서 단순한 수용복지 수준을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중증장애인 지원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중증장애인도 자신의 삶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도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증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결정과 그 책임까지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완전한 사회참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고관철 공동대표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난 6일 장애인복지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장애인당사자의 정책참여를 보장해 복지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생활철학을 정책에 반영해 중증장애인도 평범한 삶을 살수 있는 사회통합 시도를 위해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관철 공동대표는 이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주요사업내용으로 ▶활동보조 서비스 파견사업 ▶동료상담서비스 ▶자립생활체험홈서비스 ▶주택개조 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 ▶장비관리, 수리, 임대 서비스 ▶정보제공과 의뢰 서비스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복지혜택 상담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주숙자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김여선 제주도청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로부터 장애인 복지 문제를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 자치단체 등 3자가 함께 머리를 맞댄 매우 생산적이고 진보적인 토론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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