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로 일대 주민 118명, 청와대 탄원 등…시 “적법절차”해명

   
 
 

제주시 도심 한복판인 삼도2동 서성로 일대 주민들이 제주시의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해 반발하며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삼도대로대책위원회는 27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주민 동의 없이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제주시는 즉각 당초 계획인 폭 20m 도로확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 진성주 삼도대로대책위원장
또한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제주시가 해결하라며 세가지 안을 추가 제시했다.

대책위는 첫째로 “당초 도시계획에 따라 확장도로 예정지를 감안해 일부 토지를 내어놓고 안으로 들여서 건물을 지은 토지주 및 건축주는 물론 도시계획을 철석같이 믿고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온 토지주 및 건물주에게 매입시기와 대지면적뿐만 아니라 지가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제주시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가와 평수를 고려하되 토지소유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최대한 수용, 시가 매입하고 제주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형성하던지 아니면 상가(商家)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대책위는 또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삼도 쉐르빌)를 철거하지 못한다면 제주시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그 실책에 따른 사과문을 언론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까지 만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당초 계획대로 폭20m의 도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되 그에 걸맞는 시가지 타운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주민 118명의 연명으로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중이라며 아울러 제주도의회와 도 감사위원회에도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책위는 특히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현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입안 시 주민 공람을 실시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당시 토지소유자별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 몰래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은 지난 2005년 장기미집행 도로로 인한 사유권 침해와 교차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제주대병원이 아라동으로 곧 이전되면 기존 도로가 충분히 교통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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