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리 소재 식당주인도 입건…포획금지체장 소라 29.8kg 유통

법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규격미달의 소라를 시중에 유통시킨 70대 어촌계장과 50대 식당 주인이 제주시에 적발됐다.

28일 제주시는 최근 불법수산물 유통차단을 위해 관내 수산물 취급·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수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하던 중 조천읍 조천리 안 모(74) 어촌계장과 조천읍 소재 모 식당주인인 부 모(59)씨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어촌계장인 안 모씨가 포획금지체장인 7cm 이하 소라 29.8kg을 판매하고 이를 식당주인인 부 모씨가 사들이는 등 보관·판매한 두 사람을 모두 적발했다고 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포획금지체장(7cm) 소라를 소지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죄를 집중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겠다”면서 “오는 3월말까지 관내 음식업소, 항포구, 어촌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촌계에 대해선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잠수탈의장 보강사업,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행정지원사업에서 일체 배제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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