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인사청문회서 13년간 소유했던 이유 ‘추궁’당해
부인이 지인에 꿔준 1천만원 한림 금능 소재 임야로 받아

▲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9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 과정 중 한 후보자의 부인이 제주도 한림읍 임야를 13년 동안 소유했던 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재산형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지명자의 부인은 80년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가 82년 당시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소재 임야 714㎡의 토지로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이 토지를 94년까지 13년간 소유하다가 북제주군에 협의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한 지명자의 부인이 통상적인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채무 변제의 형태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채권을 빙자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한 지명자가 소유하고 현재 거주중인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소재 주택은 장인으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해 89년 4월 지명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됐지만 99년 10월까지 10년 6개월간 월세를 줘 무려 6억2000만원을 벌어들였다”면서 “매입 직후 바로 임대한 점과 주택가격도 매입시점 보다 현재 5배 이상 오른 점 등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투기나 임대목적 의혹이 짙다”고 재차 재산형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한 지명자의 재산형성 과정에는 특징이 있다”고 전제하고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았고, 증여 상속재산과 부인이 지인에게 빌려준 1000만원에 대한 토지 변제를 제외하고는 직접 땅을 사본 일이 없다”고 말해 한 지명자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음을 은근히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주식 거래나 투기성 금융자산을 보유했던 적도 없었다”면서 “한 지명자가 공직자 신분이라서 재산 증식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한 지명자를 감쌌다.

김 의원은 다만 "은행예금 액수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19억3000만원으로 나타나 예금형성 내역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재산형성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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