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7월부터 적용”…헌법재판소 가산 헌법위배 결정에 따른 조치

오는 7월1일부터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7월1일 이후 실시하는 공무원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된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험 과목 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 오던 가점도 없어졌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전체 합격자 가운데 국가유공자·가족이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합격 상한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가점 혜택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가족·유족의 공무원 채용 합격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4년(19.6%) 최고조에 이르다 2005년(17.6%)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 등은 개정안 이전에 비해 약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 8월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2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의 10%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9000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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