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의 27일 기자회견에 공식 ‘반박’…市“적법한 행정절차통해 변경”

삼도대로대책위가 지난 27일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당성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30일 ‘적법절차’에 의해 도로계획이 폐지됐다고 반박 했다.

이날 제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칭 중로1류 1호선(삼도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일부 노선을 폐지 및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 도로는 지난 1952년 3월25일 도시계획도로로 최초 결정돼 2004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남아 있음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검토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2월26~10월25일까지 제주시 전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타당성 검토 및 정비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노선연장 6개 노선, 선형변경 9개 노선, 5개 노선은 폐지 및 축소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제주대학병원 인접 중로1류 1호선(삼도대로)이 포함됐다”면서 “노선 폐지사유로는 현재 남문광장에서 4거리 교차점을 이루고 있는데 본도로 선형에 의해 5거리 교차가 발생하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크고 계획된 도로내부에 인접지와 같은 방향으로 8~10m의 도로가 개설돼 있어 계획도로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폭원 10m 도로로 정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시는 용역 내용을 근거로 2004년 12월 7일 제주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소유자 40명에게도 주민공람사항을 통보한 결과 토지주가 제시한 4건 외에는 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5년 3월 31일 제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폐지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심의 의결됐고 2005년 4월12일 제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으로 관계법에 의거, 제반절차를 거쳐 적합하게 처리됐다”며 “제주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주)쉐르빌 건설에서 삼도2동 184번지외 1필지 토지를 취득해 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하1층 지상10층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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