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공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서…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비장애인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다.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아직도 비장애인들이 주차하는 얌체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현재 제주시내 공용주차장에 구획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총 107면에 이르고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대수는 총 6323대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비장애인 일반차량들의 얌체 주차행위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공서, 공공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을 주요대상으로 해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인 차량,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노란색) 미부착 차량, 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고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본청에 기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구제주와 신제주 권에서 주2회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수시단속을 하게 되며 특히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요원의 협조를 얻어 주차지도와 병행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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