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 "저율할당관세 등 노지감귤 피해 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이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노지 감귤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혀 도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3일 오후 재정경제부에 공식 브리핑 발표에 대해 반박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오렌지의 경우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해 9월부터 2월까지 현행관세 50%가 영구히 유지되고, 3~8월 관세율이 30%로 인하되며 7년후에는 완전히 철폐된다"며 "저율할당관세(TQR) 수입은 2500톤 기준으로 매년 계절관세에 상관없이 3%씩 증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이 '감귤은 제주도에서만 주로 생산되면 생산액의 90%가 노지감귤이며, 10%가 하우스로 계절관세를 적용하면 노지감귤 피해가 크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 제주도는 "2005년 감귤생산액을 보면 노지감귤은 4463억원으로 74%를 차지하고, 하우스감귤 659억원, 한라봉 703억원 등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의 경쟁력을 단순히 가격비교로 알 수 없고, 품질.가격을 비교해야 한다"며 "한라봉의 경우 노지감귤의 4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는 "농축액 주스의 경우 '냉동주스'는 현행 54%에서 즉시 철폐되고, '기타주스'도 54%에서 5년 내 철폐하게 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제주도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재정경제부의 브리핑에 대해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각 분야별 피해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노지감귤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며 "특히 노지감귤은 미국 오렌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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