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12~5월 계속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주도는 "한미FTA 협상에서 감귤류에 계절관세가 도입되고, 그 기간도 9~2월로 적용하게 된 것은 우리 협상단이 미국협상단에 완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계절관세 도입기간을 12~5월로 할 것을 우리측 협상단에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제주도 당국은 해명했다.

김태환 지사는 4일 오전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농축산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협상과정에서 제주도가 책임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제주도가 협상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언론보도에 대해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지겠다. 하지만 실상은 알아야 한다”고 말을 꺼낸 후 “타결되기 전에 서울에 가서 12월부터 5월까지를 계절관세 적용기간으로 해 주도록 최고 책임자에게 누누이 강조했고, 농림부에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로 강조했지만 결국 이렇게 (9~2월로) 됐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9월~10월이 포함되면 제주도 농민이 웃는다.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2월~5월을 적용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나 어제 국회의원들로 말했지만 미국측에서 9~12월을 끈질기게 주장해 결국 이렇게 협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제주도가 계절관세가 거론된 이후 너무 늑장대응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계절관세를 거론할 당시만 해도 우리의 전략은 '협상예외품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 할 수 없었으며,우리 협상단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제주도가 잘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상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제주도는 쌀과 같이 똑같이 대우해 달라고 압박했으나 일주일 전부터 계절관세 이야기가 나오자 12월부터 5월까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지감귤은  2월에 끝나지만 만감류가 3~5월에 출하돼 2500ha  규모의 시설감귤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차 국장은 “결국 우리협상단이 미국에 완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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