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추궁에 박 농림장관 '감귤피해’인정박홍수 장관 "감귤산업에 경관직불제 도입 검토"

"계절관세 도입으로 노지감귤 피해가 크지 않다"는 김석동 재경부 차관 발언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계절관세를 도입해도 감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김 통산본부장의 인식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4일 오후3시부터 시작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미FTA 협상결과를 보고하면서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림부로부터 FTA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재경부 차관이, 계절관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노지감귤 피해가 크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추궁했고, 박홍수 장관은 "계절관세를 도입해도 감귤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한 후 "피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줄였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 차관의 발언 확산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박홍수 장관을 상대로 FTA협상에서 계절관세 적용시기를 9월부터 다음해 2월로까지 삼은 '전략적 실패'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9월부터 2월까지 계절관세 도입에 합의한 반면, 일본은 12월말부터 5개월까지로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일본과 한국의 계절관세 적용시기이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는 "9월~2월을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이냐. 누가 요구했느냐"며 전략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9월과 10월은 노지감귤도 생산되지 않는 시기다. 6개월 맞추기 위해 노지감귤도 생산되지 않는 시기를 성수기로 맞출 수 있느냐"면서 "노지감귤이 10월 하순부터 출하되지만 제주도에서는 좋은 물건을 내보내기 위해 출하시기 조차 통제할 정도다. 이번 계절관세 시기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손들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은 2월~5월이 오렌지 성출하기로 우리나라 오렌지 수입 70% 이상이 3~5월에 집중돼 있다"면서 "미국 오렌지 성출하기에 계절관세 비수기를 포함시키고 그나마 관세도 30%로 내렸기 때문에 미국은 실익을 챙기대로 다 챙겼다"면서 대표단의 잘못된 협상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관세를 50%에서 30% 낮추고 거기에다 TRQ물량으로 연간 2500톤, 그것도 오늘 처음 확인됐는데 복리로 매년마다 3%씩 늘려주기로 해 사실상 제주감귤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만다린류 15년 후 완전 관세 철폐에 대해서도 "만다린류 15년 후 관세철폐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FTA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한중 한일FTA협상을 벌일 때 이번 협상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협상을 벌인다면 제주감귤은 살아남지 못한다"면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박홍수 농림장관은 계절관세 9~2월 적용을 누가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논란이 많았다. 미국과 우리가 논의하다가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을 뿐 누구가 먼저 이를 꺼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또 TRQ 3% 복리 허용에 대해 "현행 관세가 유지되면 예외없이 TRQ를 요구한다"면서 "감귤생산량은 전체 50만톤으로 봤을 때 2500톤은 0.5% 밖에 안되 그 정도 물량이면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제주감귤은 단순하게 소득작물로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관광산업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제주감귤산업에 경관직불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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