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분 이상 ‘과태료’ 부과…대기오염, 연료낭비 막는다

대기오염과 연료손실로 인한 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제주시가 자동차공회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제주시는 5일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매연 등 배출가스로 인한 생활환경 등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50개소를 지정”한다며 “오는 7월1일부터 제한지역에서의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회전은 주로 겨울철 자동차 출발 전에 예열을 이유로 너무 장시간 시동을 켜놓거나, 무더운 여름철 주정차 차량 내에서 시동을 켠 채로 에어컨을 이용, 혹은 시동을 켠 채로 다른 볼일을 보는 등 불필요한 연료소모와 이로 인한 매연 및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18일 제주도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3월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0만6542대로서 10%가 하루 10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손실비용이 연간 3600만원 정도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30대 이상 차량가능 주차장 및 차고지를 대상으로 지난 2~3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이 주차하는 경마장(2000대)과 최저로는 종합터미널(40대) 등이 파악됐다.

이밖에도 관공서 10개소, 관광지 9개소, 대형마트 5개소, 대형주차장 21개소, 경기장 5개소 등 총50개소를 지정해 5일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해 공식 공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에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동시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6월말까지 시민들에게 홍보하게 된다”면서 “오는 7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회전 1차 적발시는 우선 ‘경고조치’를 한 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비디오카메라나 사진을 촬영해 증거확보함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회전 단속에서 경찰 순찰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청소차, 정화조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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