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계절관세 재조정 등 5가지 수정안 확정정부에 재협상 요구…수용안되면 '비준거부투쟁'

한미 양국이 감귤류에 대한 계절관세를 적용키로 합의한데 대해 제주도가 수정 요구안을 내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기존 감귤대책위를 농축분야로 확대한 한미FTA대응 농업분야대책위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 합의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수정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FTA비준 저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한미FTA대응감귤대책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9~2월 계절관세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감귤류(오렌지) 협상결과는 제주감귤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마련, 조만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대책위는 먼저 9~2월로 돼 있는 계적관세 적용시기를 11월~4월로 변경하고, 비계절관세 세율도 30%부터 7년간 연차적 완전 철폐에서 50%부터 15년에 걸쳐 완전 철폐하고, 그 이후에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오렌지주스는 관세 즉시 철폐에서 10~15년 후 철폐하며, 감귤·만다린 15년 철폐도 사과와 배와 형평성을 맞춰 20년 후 철폐하고, 철폐후에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교섭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현재 한국산 감귤반입이 금지돼 있는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 대해서도 감귤반입금지 조치 해제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수정요구안을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통상교섭본부, 청와대FTA지원위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기훈 제주감협 조합장은 "이번 협상은 감귤산업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한 탓에 제주감귤 산업의 기본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면서 "재경부와 통상교섭본부는 아직도 9~10월에 노지감귤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협상실패를 애써 밀어부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제주도는 감귤만 유리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쌀과 같이 동등하게 협상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겠다"면서 "그러나 사과와 포도, 쇠고기 등과 다른 품목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요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만 독립하겠다는 각오로 FTA 비준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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