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특별법 개정해 농어촌개발기금으로 환수"'개발이익금' 문구 '내국인면세점 이익금'으로 수정

시민사회단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여 특별법으 개정키로 했다. 

김태환 지사는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와 관련해 "개발센터 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개발지금에 지원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적 미비때문에 (이익금이 환수) 안되는 일이 없도록 법에 꼭 포함되도록 하라"며 특별법 개정을 지시했다.

현재 특별자치도특별법 201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는 제주도지사는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상에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로 규정돼 있어 건설교통부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즉 개발센터가 아직 개발사업을 벌이지도 않고, 당연히 수익금도 없는 상황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선도프로젝트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법에 규정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예전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부터 지금의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라고 명시해 이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는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을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로 보는 반면, 개발센터와 건교부는 개발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익금은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현재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은 전액 JDC의 운영비와 사업비등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2004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이의 일부환원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입장에 의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에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로 문구를 바꿔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과 함께 도조례를 제정해 면세수익금의 몇%를 가져오는지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중 20~30%를 환원해 1차산업, 도내 중소상인 및 기업육성이나, 특히 기성관광지에 대한 산업적 지원이나 야간관광개발 지원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강원도의 경우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카지노 이익금의 20%를 역내환원토록 하고, 이를 대체산업 육성, 교육문화 진흥, 관광등에 재투자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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