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감사규정에 따라 13개 읍·면·동 대행감사 앞둬
각종 부조리, 직무관련, 시민불편사항, 건의 등 시민제보 ‘요청’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규정’에 의거해 제주시에 대행감사를 의뢰한 13개 읍·면·동 종합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제보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13개 읍·면·동에 대한 2007년 종합감사를 5월2일부터 9월21일까지 시행키로 하고 사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대상 기관은 한림읍, 구좌읍, 추자면,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 총 13개 읍·면·동이다.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기관은 내년도 사전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돼, 결국 2년에 한번 꼴로 자치감사규정에 의한 사전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범위는 2004년 3월 이후부터 2007년 감사 개시 전까지 이루어진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제보대상은 읍면동 기관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와 직무, 불성실, 직무유기, 책임회피 등 잘못된 업무행태, 시민불편 초래사항, 기타 감사와 관련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이라며 “그러나 이번 시민제보에서 가명이나 무기명 또는 개인간 민사사항 등 소송계류중인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전 감사대상기관 시민제보 접수는 4월2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청 감사부서(기획예산과, 본관2층 서측)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728-2431~3), 팩스(728-2219), E-mail(jwajh2002@jeju.go.kr)을 이용할 수 있다.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 적극 반영,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개별 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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