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대정·안덕·한경 등 330만평…빠르면 10일 고시

▲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열기가 일고 있는 영어전용타운이 들어설 대정읍 보성리 일대 33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영어전용타운 예정지인 대정읍 보성리와 안덕면 서광리, 한경면 청수리 일부 등 330만평이 빠르면 10일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세무당국이 조사에 벌이고 있는 대정읍 보성리 영어전용타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받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영어전용타운은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며 "영어전용타운 예정지 일대에 토지투기현상이 일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영어전용타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도는 영어전용타운 사업부지인 대정읍 보성리 129만평을 포함해 이 일대 330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대정읍 보성리와 구억 신평 무릉리, 안덕면 서광리, 한경면 청수 저지리 일부다. 

제주도는 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끝나는 대로 제주도지사 명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시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군 전체를 지정할 경우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일정 면적인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는 지난해 8월과 12일 제주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241만㎡(73만평)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앞서 제주세무서는 지난 3월말 대정읍 보성리 제주영어전용타운 일대에 대한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어전용타운 일대는 정부의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땅값 상승기대로 매물이 별로 없으나 등기기준으로 지난 1월에는 21건, 2월 32, 3월 37건 등 손 바뀜 활발히 일고 있다.

또 투지소유주가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외지인들로 기획부동산업체와 일부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소들이 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고 있다. 또 평당 8만원선에서 거래되던 이 곳 땅값이 최근에는 15만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이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1년이상 거주한 이후라야 거래가 가능하다.

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거래허가 신청 때는 땅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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