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오경수 사장과 제병기 라인 책임자 5명 등 모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

사고는 2018년 10월20일 오후 6시43분쯤 공장 내 페트(PET)병을 생산하는 제병6호기에서 발생했다. 기계가 멈추자 6호기 조장인 김모(36)씨가 설비 안으로 들어서다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제병6호기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해제된 사실이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리 도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평소 제병기 노후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고 당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병1호기~5호기는 1998년에 설치됐다. 사고가 난 제병6호기도 2003년에 설치돼 15년이 지났다.

매뉴얼에 따르면 기기 수리시 제병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켜야 한다. 반면 개발공사는 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장 안전 관리와 부실 등의 최종 책임자인 오 사장을 송치하고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개발공사는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따라 삼다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개발공사의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 받아 2018년 11월27일자로 공장 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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