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 의도 깔린 강경조사 아니냐” 비판 거세져
전우홍 씨 ‘체포적부심’서 법원 ‘체포 부당’결론 내려

지난 13일 김장수 국방장관의 기습적인 제주방문 일정이 <제주의 소리>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도내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주도청 항의방문 당시 경찰에 강제 연행됐던 연행자 46명 전원이 전우홍 민노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을 끝으로 모두 석방됐다.

따라서 검찰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제일 먼저 훈방조치한 30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해선 경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16명 중 일부 몇 명에 대해선 강경한 조사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군기지반대운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4일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선 제주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강제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자 전원석방과 해군기지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4·13 강제연행자 46명 결국 전원 석방…검·경 강경자세는 해군기지반대운동 무력화 시도?

우선 연행자 석방과정을 역순으로 살펴보면 15일 오후 7시 법원의 ‘체포적부심’심리에서 ‘부당 체포’ 결정으로 전 부위원장이 제일 늦게 석방됐고, 같은 날 정오 12시께 고유기 군사기지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3명이 풀려났다.

그에 앞서 14일 오후 7시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와 현봉훈 위미1리 주민 등을 포함한 12명, 14일 새벽 4시 30분 문대림 도의원과 고병수 신부 등 사안경미로 석방된 30여명을 포함해 4·13 강제연행으로 잡혀갔던 46명이 차례로 모두 풀려난 셈이다.

15일 제주지방법원은 오전 10시30분부터 적부심 신청자인 전우홍 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1시간 20분 동안 ‘체포적부심’ 심리를 열고 직접 진술을 들었다.

법원은 오전 11시50분 경, 전 부위원장을 제주경찰서로 돌려보내 뒤 심리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 넘는 장고 끝에 결국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석방을 명령했다.

특히 도내에서는 처음 열린 것으로 알려진 이례적인 ‘체포적부심’ 심리였기에 그 결과에 이목이 쏠렸었다. 

이때문에 이날 ‘부당 체포’ 심리결과는 연행 당시부터 불거졌던 도의원·성직자까지 무차별 체포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리한 강제연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도마 위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행자 46명에 대한 수사지휘를 맡은 검찰 측의 지나친 강경 자세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첫 '체포적부심'서 법원은 '부당체포' 판결내려... 도의원·성직자까지 강제연행한 '과잉대응' 도마위에 오를 듯

당초 46명 연행자 중 문대림 도의원과 전우홍 부위원장은 강제연행이 부당성을 들어 경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44명은 이미 13일 오후 조서작성을 마친 상태였음에도 46명 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작성을 다시 하라는 수사지휘를 검찰이 내려 경찰마저 당혹스럽게 했다.

연행자 중에는 문대림 도의원과 고병수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단 수녀 4명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적용한 법률은 ‘집회 및 신고에 관한 법률’ 의 강제해산 거부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다중퇴거명령거부였다.

그러나 연행자들이 경찰조사에서 “불법집회가 아니다. 도지사 면담을 요구한 주민들의 요구를 제주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도청 출입을 막은 것이다.”라는 주장과 “도청청사 건물 옥내에서의 집회였으므로 옥외집회에 대해 적용하는 집시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위미1리 일부 주민은 “제주도청 모 국장이 우리 위미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은 도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청사출입을 막아 주민들을 분노시켰다”며 “불법집회가 아니라 도민의 출입을 부당하게 막은 김태환 지사와 그 거수기 노릇을 하는 공무원들이 권력을 불법남용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다소 이상한(?) 이유로 16명에 대한 재조사를 14일 새벽 4시반 경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재조사 결정대상 16명 중 현봉훈 위미1리 주민을 제외한 15명 전원이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어서 검찰과 경찰이 향후 해군기지반대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억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자초했다.

   
 
 

"검찰과 경찰은 의도깔린 '과잉수사' 지양하라" 비판 거세져

그 뒤 검·경은 추가로 12명을 14일 저녁 석방하고 고유기 집행위원장 등 4명에 대해선 변명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재조사를 벌이고 이들도 15일 정오께야 석방했다.

13일과 14일 남원읍 주민·해녀 등 20여명이 제주경찰서 로비와 마당에서 경찰의 강제연행에 대한 항의와 연행자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이틀간 벌이면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연행자 석방이 마무리된 15일까지 제주경찰서 앞에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숙의하는 표정이었다.

이처럼 제주도정과 국방부의 해군기지유치 강행 움직임에 크게 반발한 지역주민과 반대대책위 회원들의 제주도청 항의방문을 원천봉쇄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상 초유의 4·13 강제연행이 검찰과 경찰의 의도가 깔린 ‘과잉 수사’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도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예술인들의 해군기지계획철회와 강제연행 항의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반론보도]  지난 13일 도청앞 해군기지반대주민들의 항의농성과 관련, 주민들에게 청사출입을 막으며 '당신들은 도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던 제주도청 모 국장은 <제주의 소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론권을 요청했다. 제주도청 모 국장은 "당시 주민들이 격앙된 상태로 들어오려 하기에 불미스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막았던 것"이라며 "도청은 여기 오신 주민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56만 제주도민 전체의 공간입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그 내용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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