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회장 직무정지 1년 넘게 불안한 권한대행 체제 왜? ...내부갈등 장기화 우려

[기사수정-22일 18:30] 제주지역 500여곳 어린이집의 연합체인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제어련)가 내홍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전임 회장이 선거 규정위반으로 직무정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최근에는 소속 구성원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해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9억원 포함)을 운용하는 단체가 회장 직무정지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보육에 힘써야 할 어린이집 연합단체의 내부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다.

제어련 회장의 공석 사태가 촉발된 것은 벌써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어련은 2016년 1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장의 임기를 기존 3년 단임제에서 3년 연임제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개정하고, 기존 회장이었던 A씨를 재신임했다.

그러나, 제어련 내부에서 이 정관 개정이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왔고, 지리한 법적다툼 끝에 법원도 당시 총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총회가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의 수로 '출석 정족수'는 채워졌지만, 대리인의 경우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더 큰 문제는 직무정지된 이후에도 A씨가 연합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서류와 통장 등을 직무대행인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홍이 확산됐다.

법원이 A씨의 직무정지 판결을 내린 것은 2018년 2월.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 기간 중 제어련 회원이면서 모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B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B씨 측은 그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어련 운영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인계받지 못했다며, 최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B씨 측은 "이미 법원의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A씨가 이를 승복하지 않고 제어련 내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며 "직무정지된 시기가 벌써 1년이 넘으면서 단순한 경조사비 조차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A씨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다. 직무정지 후 직무대행자에게 협조하겠다고 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며 "다만 현 직무대행자가 정식 회장은 아니지 않나. 새로운 총회에서 사무국과 신임 회장이 선임되면 그때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총회를 열어달라는 수 차례의 요청에도 B씨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원에서 임의로 정해준 직무대행과 달리 현재 제어련 사무국의 (각 어린이집)원장들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일하는 분들이다. 이 분들도 직무대행이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 시키는대로 도장을 찍어주고 있다"며 "경조사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도 B씨 측이며, 정당하지 않게 총회 개최를 미루면서 사실상의 회장 역할을 이어가려는 것은 B씨 측"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6년 1월)총회 당시 폭설로 위임자가 많아 의결정족수 부족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정관 역시 참석자로부터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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