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로부터 결혼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것도 모자라 대출 보증까지 서게 한 후 수천만원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귀포시 모 호텔 주방 직원으로 일하면서 동료인 A씨에게 "결혼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속여 1000만원 가량을 빌리고, 이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갚겠다"고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해 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대출 이자가 연체되자 A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1100만원 상당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미 약 8730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로부터 3061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 당한 A씨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불화까지 발생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 측이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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