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 25분께 제주 북쪽 해역에서 완도선적 낚싯배 P호의 선장 김모(43)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P호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도항에서 출항시 선장과 선원 및 승객 5명 등 총 7명이 탑승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검문검색 결과 총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낚싯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싯배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어선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게시해야 하지만, 선박 내에 이 같은 안내문이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호의 위반 행위는 제주 북쪽 해역을 경비 중이던 300톤급 해경 경비함정의 불시 검문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