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변호사모임 16일 성명발표, “국방부,제주도 일방통행말라”
“경찰도 강제연행 사과, 재발방지 약속해야”…반대여론 전국확산 추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이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와 제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제주해군기지’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13일 제주도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연행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주민들의 의견 표명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면서,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 방침을 규탄하며,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4.13 강제연행 등 제주도 사태 심각한 우려"..."김 지사의 일방적 로드맵발표가 사태악화"

민변은 “지난 해 해군은 화순항과 위미2리에 이어 남원읍 위미1리 지역을 ‘제주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며 지적하고 “다행히도 그 동안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와 찬반 단체가 참가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해 왔으나, 지난 11일 김태환 지사는 5월말까지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일방적 로드맵 발표를 하면서 강행 방침을 시사, 13일에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제주를 방문해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악화됐다”고 일련의 과정을 비판했다.

민변은 또 “이같은 제주도의 일방적 방침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제주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경찰이 이들 주민과 성직자, 도의회 의원 등 46명을 강제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난 4·13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민변은 4·13 강제연행에 대해 “연행자가 신청했던 체포적부심에서 15일 저녁 제주법원이 체포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무차별적인 강제연행이 지극히 부당한 것임은 명확하다”며 비판하고 “이런 사태는 이른바 ‘국책사업’과 관련해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가 겪어온 전형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서 밀실에서의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의견무시, 관권과 금권을 동원한 지역여론 왜곡으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져 왔다”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을 시사했다.

"공권력 동원한 일방통행식 해군기지추진은 더욱 큰 저항 불러올 것"

민변은 그 예로 방폐장 문제로 아직까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전북 부안 등지에서 목격돼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협사례를 제시했다.

민변은 “이렇게 일방통행식의 사업추진이 강행될 경우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이 더욱 심각해지고 지역사회 내에 지울 수없는 갈등의 상처들이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공권력을 통해 누르려고 한다면, 그러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고,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공개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추진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나 안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추진과정이 잘못됐음도 지적했다.

민변은 “4.3의 아픈 역사적 경험을 가진 평화의 섬 제주가 ‘새로운 평화’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견수렴방안을 도의회,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변은 끝으로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방적인 일정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동안 약속해 온 ‘주민동의’라는 약속을 이행하여 평화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찰도 13일 벌어진 무차별적 강제연행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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