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 제주 소방공무원 강모(63)씨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1982년 제주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2011년까지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소음성 난청을 앓게 됐다.
 
소음성 난청은 90dBA의 강도의 소리를 하루 8시간 이상 들을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방차 사이렌의 경우 120dBA며, 주파수는 300~700Hz 수준이다.
 
강씨는 소방차 사이렌 등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며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강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재권 판사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자역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씨는 매년 최소 40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와 100시간 이상의 야간근무 등 격무에 시달렸다. 이로 인한 상당한 유체·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 근무환경 소음측정치, 소방관으로서 근무기간, 순음청력검사결과 등에 비춰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요건에 충족한다”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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