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낚싯배 합동단속을 통해 총 5건의 안전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제주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단속은 낚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낚싯배의 사고위험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그 결과 안전장비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5건의 안전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합동단속기간이 지났지만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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