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오수를 정화하지 않은 상태로 인근 경작지에 무단방류한 제주시 조천읍 S리조트가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던 중 16일 오후, 리조트 내 식당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를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정화시키지 않고 중간 파이프를 절단, 인근 경작지로 무단방류한 조천읍 S리조트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치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최종 방류수를 채수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S리조트에 대해선 최종검사와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처분·시설개선 명령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