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비를 가로채 인천에서 여행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삼다수체조팀 지도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삼다수체조팀 전 감독 심모(67)씨를 재판에 넘기고 전 코치 박모(45)씨와 전 트레이너 홍모(52)씨는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제주도체육회로부터 훈련비 2700여만 원을 받아 인천에서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들이 항공료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했지만 방문 목적이 훈련이 아닌 개별적 휴가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훈련에는 지도자 3명과 선수 6명 등 9명이 동행했다. 훈련 기간은 짧게는 5일에는 장장 14일간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제주삼다수체조팀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선수단이다. 개발공사는 매해 훈련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8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빼돌린 금액을 모두 반납하고 직책에서도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치와 트레이너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범행 규모도 각 230만원 가량이고 전액 반납한 점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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