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계속도로점용 1483건에 점용료 약 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도로법 제61조와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올해 계속도로점용은 총 1483건으로 점용료는 5억7685만9000원이다. 지난해 1311건 5억2787만6000원보다 증가했다.
 
서귀포시는 허가 받지 않은 도로점용 등을 집중 단속,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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