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642억원을 해당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예산신청 총괄규모는 국비 2282억원, 국비융자 345억원, 지방비 729억원, 자부담 286억 등 총 3642억원이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해양수산분야 95개 사업(사업비 3642억 원)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내년도 신청 예산 중 신규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총 753억 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해양폐기물 종합 정화선 건조(100억원) ▲일본 EEZ 대체어장 개척 근해어선 경영 안정사업(70억원) ▲추자양식섬 인프라 조성(30억원) ▲법환해녀학교 신축 사업(30억원) ▲해녀문화마을 조성사업(20억원) ▲육상양식장 HACCP 시설개선(10억원) 등이다.

신규사업 외에 지속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수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35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28억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4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품질·안전 양식수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인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220억원)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 공급지원(66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30억원) 등을 시행한다.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인공어초·해중림·어초어장·패조류 시설사업(161억원) ▲수산종자매입방류 사업(37억원) 등을 실시한다.

청정 제주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해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및 수산산업 창업․투자(135억원) 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해양관광 산업 육성 및 쾌적한 연안 관리를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175억원) ▲해양레져관광 복합지구 조성(18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16억원)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사업(19억 원) 등도 시행한다.

이번 국비예산 신청은 2019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서 신청한 해양수산분야 사업 예산이다.

제주도는 각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별로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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