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중국 동포들에게 접근해 제주에서 장기비자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며 돈을 뜯어낸 중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중국인 저모(20)씨를 구속하고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푸모(38)씨 등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저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제주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중국인 주모(22)씨 등 17명으로부터 약 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씨는 SNS에 ‘한국운전면허증과 5년 짜리 비자를 받도록 해주고,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허위광고를 올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국인들을 유혹했다.

2017년 4월 유학비자로 입국한 저씨는 2018년 9월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은 제주시내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저씨를 검거했다.

푸씨 등 2명은 중국인들에게 접근해 채소가공 공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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