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현직 조합장 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수사 중인 사건은 7건에 27명이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이 3건에 3명, 비방·허위사시 유포가 2건에 22명, 기부행위와 선거운동방법 위반이 각 1건에 1명이다.

수사대상 중 당선인은 3명이다. 이들은 기소를 거쳐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4년 전인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 제주지역은 22건에 31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중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5명이었다. 이중 2명은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당시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은 벌금 250만원을 받아 2016년 조합장에서 물러났다.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도 2017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조합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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