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의소리
26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의소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조속히 취소할 것을 정부와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1192명이 작성한 자필 민원서를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산물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즉각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취임 3년 차인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촛불의 명을 받고 들어선 정부가 그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는 촛불 시민들의 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집행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이후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임에도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민주당은 규탄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대장정에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한다'고 한 만큼 민의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가 6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3년째 선고를 미루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 농단의 증거이며,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이다.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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