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화재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비상구 폐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등 172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합동단속반 19개반 44명은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불시에 점검해 21건의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비상구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는 등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적치한 11곳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불량대상 9곳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주어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폐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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