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54)씨와 제주녹색당이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고소 사실을 알리고 예래단지 무효고시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54)씨와 제주녹색당이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고소 사실을 알리고 예래단지 무효고시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예래형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에서 처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토지주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54)씨와 제주녹색당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사실을 알리고 예래단지 무효고시를 원 지사에 촉구했다.

진씨는 “예래단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판결 선고로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제주도는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승인고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대법원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도 무효가 확정됐지만 제주도는 대응이 없다. 이에 고소를 결심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진씨는 토지반환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토지수용으로 인한 농가소득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하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소인은 원 지사를 포함해 당시 인허가 절차에 관여한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투자유치과장, 유원지담당자, 서귀포시 유원지 담당 주무관 등 모두 5명이다.

제주예래형주거단지 토지주 진경표(54)씨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소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예래형주거단지 토지주 진경표(54)씨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소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녹색당은 “예래단지와 관련해 행정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며 “원 지사가 무효고시를 할 때까지 도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래단지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제406조 2항의 유원지 특례 조항도 폐지해 잘못된 개발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씨는 2007년 1월 JDC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이후 8년만인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승소하자, 그해 12월 토지 반환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진씨는 2018년 1월 토지주 중 처음으로 토지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JDC가 곧바로 항소했지만 2018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도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진씨는 예래단지 토지주 중 처음으로 땅을 돌려받는 주민이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에 203명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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