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 규모축소와 12가구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수용이 사실상 불가능 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들에 대해 저렴한 수준의 토지와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보상책을 내 놓았다.

제주도는 20일 “서호마을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혁신도시 규모축소와 일부지역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수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면담 등을 통해 토지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혁신도시 건설로 서호마을이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마을과 인접한 지역에 이주자 택지를 마련해 가옥이 철거되는 이주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분양하는 한편, 인근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공 및 국민 임대 아파트를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수원 등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단독주택 용지 또는 필요시 개발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실시하며,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택지분양은 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는 주민에게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에서, 토지만 수용되는 주민은 110% 수준에서 공급된다.

제주도는 이달 중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및 이주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5월 중 보상설명회를 거쳐 빠르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도는 18일부터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 중에 있으며,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을 시작, 오는 27일 오후2시 서귀포시 대륜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34만5000평에 들어서게 될 제주혁신도시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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