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용저조한 법령집 정비키로…연간 3천만원 절감 예상돼

제주시가 소모적인 행정사례를 찾아내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돈먹는 하마를 찾아라’ 네번째 추진과제로 이용이 저조한 ‘현행법령집’을 정비하겠다고 20일 밝혀 주목된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법령검색이 일반화되면서 현행법령집은 이용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매월 제·개정 법률에 대한 추록집을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록집을 기존 법령집에 추가로 넣고 빼는 가제정리 작업의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돼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령집은 1989년 12월 발간해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비치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법령집 이용이 높아 현행법령집은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러한 불편개선을 위해 32개 부서 중 우당·탐라도서관을 제외한 30개 부서를 대상으로 현행법령집 정비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폐지의견이 28개 부서, 비치의견이 2개 부서로 나타나 대부분 부서에서 법령집 비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자료실과 도서관 등 5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부서에 비치된 현행법령집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행법령집 폐기 결정으로 매월 구입하던 추록집 구입비와 가제정리에 투입되던 인력낭비를 없앰으로서 매년 3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령집이 차지했던 사무실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직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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