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고질적인 면허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면허취소’ 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 소액이면서도 면허세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 및 개별화물운송 면허세 체납자 1700명을 대상으로 면허취소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년(2회)이상 면허세를 체납한 인원은 1700명에 달하고 있고, 현재 체납액은 1억8400만원(1만3700건)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면허세는 매해 1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액이면서도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면허취소 예고통지를 하게 됐다”며 “또한 면허세 고질체납자에겐 지방세법 제169조에 의거,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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