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8년 9월14일 보도한 [‘이장이 대체 뭐길래’ 제주 곳곳서 임명 분쟁 소송]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동복리 이장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주민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복리는 2018년 1월10일 열린 이장선거에서 두 후보가 각각 256표와 251표를 얻을 만큼 치열한 선거를 치렀다.

5표차로 희비가 엇갈리자 주민들 사이에 가짜 주민들의 투표 의혹이 불거졌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당행위를 주장하면서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졌다.

마을 향약상 투표권을 가진 주민은 본적지 및 거주지가 동복리이어야 한다. 주소지가 동복리이고 동복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의 인정을 받아도 투표가 가능하다.

원고측은 투표에 참여한 34명이 등록지가 동복이지만, 등록기준지는 다른 지역인 만큼 향약에서 규정하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34명은 항약에 따라 이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후보별 득표수도 5표차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선거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는 동복리와 별도로 구좌읍 김녕리, 조천읍 함덕리 이장 임명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 하효마을회장 선거 소송은 원고들이 취하로 일단락 됐다.

김녕리의 경우 직전 A이장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했지만 구좌읍이 지난해 이장 해임처분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직전 이장 해임에 따라 마을에서는 선거를 통해 그해 8월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구좌읍장을 상대로 이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함덕리는 2017년 12월 열린 이장선거에서 B씨가 당선됐지만 낙선자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함덕리마을회는 마을총회를 열어 선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조천읍은 마을회 의견을 존중해 지난해 2월 B씨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그 사이 선관위가 재선거를 열어 또 다른 후보자를 선출하면서 당선자가 2명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임명에서 배제된 쪽은 조천읍장을 상대로 임명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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