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애견업체 대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 보다 높은 벌금형을 주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견업체 대표 이모(54)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4월12일 오후 1시7분쯤 제주시 용강동 한 임야에서 땅을 파고 둔기로 슈나우저의 머리를 가격하다 인근을 지나던 제주동물보호센터 봉사자에게 발각됐다.

범행이 이뤄진 곳은 제주동물보호센터와 불과 10m 떨어진 지점이었다. 이씨는 목격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자신의 봉고차에 슈나우저와 나머지 푸들 개 2마리를 싣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둔기에 맞은 슈나우저를 영주고 인근에 버렸다. 사흘 뒤 인근을 지나던 고사리 채취객이 쓰러진 개를 발견하고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했다.

검찰은 2018년 5월24일 이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없이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 방식이다.

이에 동물단체는 “재판없이 벌금 몇 푼만 내면 되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반발했다. 결국 법원은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그해 8월9일 이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동물학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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