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2통마을회, 운영위원회 열어 소송 추진키로...JDC 이사장 면담 후 이달 말 소장 접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이어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두 번째 토지반환 소송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귀포시 동홍2통마을회는 최근 마을운영위원회를 열어 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 매입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JDC는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만9013㎡에 녹지국제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 호텔을 건설하는 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부지 매입에 나섰다.

당시 JDC가 주민들로부터 사들인 토지는 48필지 24만5000㎡ 규모다. 주민들이 낙후된 지역 개발에 동의하면서 토지 매입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다.  

2011년 12월 중국 부동산업체인 녹지그룹이 JDC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지만 부지는 대부분 숙박시설로 채워졌다.

녹지그룹은 2015년 3월에야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립사업 계획을 승인하자 2017년 8월 녹지병원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숙의형민주주의의 공론화조사 방침을 정하고 2018년 3월 녹지측에 개설허가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공론화조사위의 결정은 ‘개설 불허’였다.

제주도는 고심 끝에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용 방침을 통보했지만 녹지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제주도는 녹지측에 개원에 나서지 않자 올해 4월17일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녹지측은 9일 만인 4월26일 전 직원에게 구샤팡 대표 명의를 편지를 전달하고 사실상의 해고를 통보했다. 퇴사 위기에 처한 직원들은 약 50여명이다.    

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자금난까지 더해지면서 헬스케어타운 공사는 공정률 53%에서 멈춰 섰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마을 주민들은 토지 반환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도연 동홍2통 마을회장은 “지역활성화라는 JDC의 달콤한 말에 주민들도 땅을 선뜻 내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처하기까지 JDC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마을회의를 통해 소송 방침을 정하고 소장까지 작성해 둔 상태”라며 “조만간 JDC 이사장과 만나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달 안에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토지주는 4명으로 부지는 1만6000㎡ 가량이다. 주민들은 우선 소장을 접수하고 추후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며 소송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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