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기본계획 반영 3가지 안 공개...공항운영권 확보 산넘어 산 '정권차원 결단' 필요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본계획에 반영할 세가지를 공개했다.

원 지사가 밝힌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할 세가지는 '편입주민 지원방안'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 분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공항개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공항의 현황분석, 공항 수요전망, 건설 및 운영계획, 공항개발 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공항 규모 및 배치, 재원조달계획, 환경관리계획, 그 밖의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으로 원 지사가 △편입주민 지원 방안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 △현재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편입주민 지원과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은 당연히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다.

편입주민 지원방안에는 편입주택 이주 방안, 편입토지 보상방안, 축산농가 이주방안, 예정부지내 있는 2000여기 묘지 이장방안, 토지보상, 소음피해 보상 등이 있다.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도 있다. 2015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와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현 제주공항의 경우 국내선 50%, 제2공항은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인위적 분담이 아닌 항공시장 흐름에 따른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제2공항으로 급격한 수요이전 시 제주공항 주변지역 공동화 및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국제선과 국내선 50%씩 배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제주도가 과연 '공항운영권'에 참여가 가능하냐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항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없다. 제주공항을 포함한 12개 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선례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뜻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운영권을 제주도에 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볼 수 있다.

원 지사는 "오는 11월26일 마무리되는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공항운영권 참여 논리, 제도개선, 단계별 전략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는 단기방안과 장기방안 2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단기방안으로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운영 투자 및 참여를 위한 랜드사이드(Landside) 개발 사업비의 일부 투자 또는 부분 참여하고, 제2공항 내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입점을 하게 한다.

장기방안으로는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운영권 또는 제2공항 운영권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공항운영권 참여 사례는 국내는 없지만 해외 사례는 있다.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의경우 정부 70%, 시 자치정부 22%, 기타 8%로 지분을 갖고 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의 경우 헨센주정부 31.5%, 시정부 20.12%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공항의 경우 지방정부가 소유·운영하고 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운영권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되겠느냐는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참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이나 당연히 투자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잇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국내외 사례들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본계획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투자해 어떻게 반영할지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근거라도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국토부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도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망했다. 

원 지사는 "기본계획에서는 운영권 참여 근거 문구를 넣는게 목표"라며 "공항운영권은 제주도에 시혜로 주는 게 아니라 투자나 공항 진행과정에 기여하고,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며 정부와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에 운영권 참여 근거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한국공항공사는 물론 국토부의 설득 논리도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운영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게 불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공항시설법, 제주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 제도개선도 필수적이다. 

원 지사의 말대로 공항운영권 참여는 '정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일각에선 원 지사가 공항운영권을 얘기하는 게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성산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상빈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현 공항의 JDC면세점 운영권도 제주도로 이관시키지 못하는 행정능력으로 제2공항의 공항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도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성산읍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문 위원장은 "제2공항의 운영권을 제주도가 가지는 것은 법개정이 될 수도 없고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며 "제2공항이 가능하다면 현 공항의 운영권 참여도 가능해야 하나 전혀 거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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