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이 22일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은 “개정 조례안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3000여명의 서명은 개발 피로도가 한계에 이른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발 문제를 감시하는 도의회의 재량권을 키운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소중한 의의를 지닌다”며 “의회는 도민의 대변자가 되고, 도정의 감시자가 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은 이에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도의회의 재량권 강화를 위해 개정조례안은 통과돼야 한다”며 “도의회가 결정을 미루면 갈등만 심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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