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제주 곳곳에서 활짝 핀 양귀비 꽃을 목격하는 시민들이 늘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현재 양귀비 마약 의심 신고 6건에 대해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장에서 압수한 양귀비 1175주도 분석중이다.

올해 초 제주시의 한 해안도로 인근 밭에서는 60주가 넘는 양귀비가 자랐다. 이달 개화기를 맞아 꽃이 활짝 피자, 이를 본 시민들이 연이어 경찰에 의심 신고를 했다.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지였다. 경찰은 해당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A씨의 신원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귀비는 동유럽이 원산지다. 국내에서는 통상 약용이나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다. 5∼6월에 꽃을 피면서 유독 이 기간 마약 의심 신고가 많다.

경찰이 현재 확인 중인 재배지도 텃밭, 정원, 올레길 주변 등 다양하다. 양귀비는 씨가 많고 생존력이 좋아 일조량만 맞으면 야외에서 잘 자란다.

일부 시민들이 호기심이나 상비약 등을 이유로 기르는 경우가 있지만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배가 금지돼 있다.

일각에서 진통과 진정작용이 뛰어나고 지사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독성이 심하고, 환각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거나 매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월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등에 대한 불법 재해 특별단속을 벌여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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