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40)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2018년 3월9일 오후 8시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책임 A씨와 대화를 나누고 조피클론 구매를 약속했다.

이날 노씨는 현금 24만5000원을 판매책의 계좌로 보내 그해 3월24일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12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불면증에 시달리다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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