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차원서 이슈화…선박등록 아시아로 확대 필요도민 공감대∙인력확보∙제주만 특화된 현실성 있는 대안 시급

정부가 제주역외금융센터에 대해 ‘1국2체제’ ‘헌법개정’ 등을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추진 주체 , 그리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미FTA협상으로 피폐화될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외금융센터를 설치하도록 도민의 합의를 모아야 하며,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전략 2단계가 시작되는 2009년에 맞춰 제주역외금융센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현재 제주도가 운용하고 있는 선박등록특구를 국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대 국제금융센터와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제주금융포럼이 공동으로 주관,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국제금융센터 국제세미나’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그룹들은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제주에 역외금융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결조건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

# 어떤 역외금융센터인지 ‘밑그림’이 중요…JDC가 추진주체 방안도 검토 필요

▲ 21일 열린 제주국제금융센터 국제세미나 참가자들은 제주역외금융센터의 설립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고 선결과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벌였다.
건국대 고동원 교수는 제주가 어떤 역외금융을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을 모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먼저 그릴 것을 주문했다.
고 교수는 “발표자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 ‘외국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미 역외금융센터를 하고 잇는 더블린과 케이만 아일랜드 등도 서로 다른 만큼 제주도가 어떤 형태의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해 나갈 것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정부가 제주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제주역외금융센터=특혜론’을 들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며, 특히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OECD가 말하는 ‘유해로운 조세 경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먼저 어떤 형태의 역외금융을 할지 먼저 정리한 후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 할 것인지, 나중에 설립될 감독기구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전문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추진 주체로 JDC를 거론했다. 고 교수는 이어 “앞으로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 확보와 영어를 공용화 할 수 있는 기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뿐만 아니라 도민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형평성 논란, 제주도민의 단합된 힘∙정치적 압력으로 뚫고 나가야”
 
김진욱 제주대 교수는 “한미FTA 등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제주의 농업은 앞으로 절대적 열위에 있게 되며, 이는 제주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외금융센터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이날 종합토론회 사회를 맡은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김 교수는 “문제는 정부가 과연 제주에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허용할 것이냐에 달려 있지만 한미FTA와 경제통합 등으로 제주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제주경제가 피폐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할 당위성이 있다”며 “물론 다른 지역에서 왜 제주에만 역외금융센터를 허용하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제주의 단합된 표현, 즉 정치적 압력을 통해 받아내야만 한다”며 한미FTA협상에 따른 제주경제 피폐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역외금융센터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과연 역외금융센터를 운영할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고급인력, 법조인과 회계사 등 금융인프라 맨 파워가 준비돼 있느냐,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제주도 당국과 제주대학이 어느 만큼 고민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역외금융센터가 궁극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별법 테두리 안에서 역외금융업을 유치해 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 운영할 플레이어 없이 역외금융센터만 짓는다면 ‘컨벤션센터∙월드컵경기장’ 꼴 날 것

선물거래소를 설립한데 이어 서울에 있는 증권거래소와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설립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부산대 김태혁 교수는 “1993년 한국에 선물거래소를 만들고 부산으로 유치하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만해도 재경부에서도 과연 부산에서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으며, 여의도는 ‘실물기반도 없는 부산이 어떻게 거래소를 만드느냐’며 반대했으나 한국 한국선물거래소를 만들고, 이제는 증권거래소와 통합한 본사를 부산에 만들었다”면서 “부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상품으로 선수를 칠 것이냐는 계획 구축이 잘돼 있고 설득논리를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부산의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는 이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올 때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인프라시설에 감탄하지만, 이에 걸맞는 국제행사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계모임, 동창회 모임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보도 너무나 놀라울 뿐이다. 월드컵 경기장도 플레이어가 없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아마 역외금융센터를 구축해도 플레이어가 없다면 컨벤션센터나 월드컵경기장처럼 될 수 있다”며 센터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은근히 꼬집었다.

이종익 외환은행 부장은 “(제주도민들이) 역외금융에 대해 얼마나 아는 지 궁금하다”면서 “제주도가 이것 아니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역외금융센터에 제주도민들이 중지를 모아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에서 “역외금융센터가 세계적으로 수십 군데가 있는 상황에서 세금 조금 깎아 준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 세계혜택과 보조금을 많이 줘도 성공하지 못한 곳도 많다”면서 “문제는 상대방이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말로 외국금융기관 입장에서 역외금융센터 문제를 바라 볼 것을 당부했다.

# “인천에서도 역외금융센터 하겠다고 할 때 제주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전문가들은 제주만의 특화된 역외금융센터를 만들어야 하며, 현재 선박등록특구를 아시아쪽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장화식 투지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이날 케이만 아일랜드와 더블린이 성공사례로 소개된 것과 관련 “케이만은 인구수로 제주도의 1/10, 더불린은 한국의 1/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의 성공사례가 한국에도 적용될지는 의문”이라면서 “앞으로 서울이 국제금융센터가 됐을 때 제주도는 무엇을 할지, 또 분명히 인천과 송도 청라 지구에서도 자신들도 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가 중요하다”며 서울과 제주의 역할구분, 그리고 타 시도와의 경쟁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정책위원장은 또 “역외금융센터가 제주에만 국한된다면 1일2체제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주역외금융센터가 한국이라는 전체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요인은 없는지, 소탐대실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조세피난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는 “케이만과 더불린이 역외금융센터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역외금융센터의 역할에 대해 서울보다는 오히려 도쿄와 네트워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했다.

# 국제선박등록  아시아 쪽으로 확대…제주만의 특화된 역외금융센터 필요      

폴 바일스 케이만 아일랜드 전 금융감독청장은 이날 종합토론을 통해 “제주도가 현재 선박등록특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돈세탁처럼 고위험도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는 만큼 아시아 으로 더 확장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이고, 숨은 보석으로 국제적인 표준을 갖춰만 놓는다면 비싼 요트 등 배를 등록하는 비즈니스 하기에는 가장 완벽한 곳”이라면서 선박등록특구를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폴 바일스 전 청장은 “제주가 국제금융센터가 된다면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다른 지역과) 똑 같으면 중요성이 없어진다. 특별한 것을 발견해야 한다”며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제주역외금융센터를 강조하고는 “제주가 서울을 보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서울에 있는 국내외 회사들이 제주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해 “국제적인 회계사와 법률사무소가 제주에 사무실을 차지도록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해 효과가 제법 빠르네 나올 수 있다”면서 “전문인력도 역외금융센터에서 단기훈련소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한국은 이미 고학력 인구를 갖고 있는 만큼 짧은 시간내에 전문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초기에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되 단계적으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후진 재경부 사무관은 종합토론에서 “역외금융센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언제 가는 폭발력 있는 이슈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분명 분야를 주목하게 될 것”말하고는 “정부차원에서도 동북아금융허브 전략과 관련해 2008년까지는 국내 금융시장기반을 다지고, 2009년부터 2단계 전략에 진입하게 되는 만큼 이에 맞춰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허브전략도 종국적으로는 국가균형차원에서 지역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보다 더 충분히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앙정부와 충분한 혐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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