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무료등기촉탁제도가 시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시가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제도는 용도변경이나 분할 등 지번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건물 등기부 변경등기를 대행해 주는 제도이다.

민원인들은 그동안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내용이 발생하면 법무사 등에 의뢰해 등기 신청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뒤따랐다.

그러나 올해부터 무료등기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지금은 등록세(1건 3600원) 및 등기수수료(수입인지 2000원)만 부담하면 제주시에서 등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주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등기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 등기대상은 제외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민원인으로부터 신청 받은 변경등기 이행은 총 92건으로 대행수수료(건당 약8만원) 700여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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