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가 끊이질 않자,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안전본부가 분석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화재건수 1961건 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274건으로 31%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불법 소각 부주의 화재건수대비 14.7%와 비교해 갑절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액만 6억6000만원에 달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올해도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해 107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통보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농산 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속한다. 허가 또는 승인받은 장소에서만 소각해야 하고 사전에 읍․면․동에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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