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한미FTA협상 타결 농어민 불만 달래기 일환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던 농어민 면세유 공급이 3년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민 면세유 공급 시기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정치권의 면세유 공급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가’입장을 밝혀오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FTA협상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한미FTA협상타결로 농어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면세유공급마저 중단된다면 농어촌의 어려움의 가중된다는 정치권과 농어민들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재경부는 면세유 공급시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문제를 6월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 을),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이 ‘면세유 영구공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재경부는 ‘영구 면세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반면, 3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어민들은 농기계•어선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5가지 세금을 100% 면제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농어민들이 받은 면세 혜택은 약 2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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