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장서 문대림 의원 제기 "참고용 여론조사 무엇을 얻나"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관련 특위 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정책결정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비상시국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등을 둘러싼 제주도의 최대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이익 및 재산권 침해 경우...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최소한의 원칙' 지켜져야"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원은 23일 오후 2시 제23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선 5분 발언을 통해 한미 FTA 대책, 해군기지 문제 등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도의회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정책결정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비상시국에 걸맞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여론조사와 관련해 문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말했듯이 참고용일 뿐인 여론조사'를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하는 이유가 뭐냐"며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을 뿐만 하니라 도민사회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게 뻔한 여론조사로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진정 국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한다면, 찬성측 단체에서도 언급된 주민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벙법도 숙의해 봐야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떳떳하게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가능하다"고 여론조사의 맹점과 한계에 대한 보완 및 대안책을 주문했다.

"주민투표 방식 숙의해 봐야...도지사 일방 결정은 안돼"

문 의원은 이와관련 "법에 뚜렷한 명문 규정이 있으며, 책임성 논란도 극복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피해 갈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백번을 양보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지사의 일방적 결정이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 문 의원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나, 법률에 명시된 전속사무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름 아닌 우리 의회가 독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도지사는 집행부를 대표해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근거를 댔다.

이어 "비상시국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면 전체의원 간담회를 소집, 집행부와의 대립의 구도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는 치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라며"국책사업에 따른 정책수립-정책결정-정책 추진 단계마다 주민을 참여시키고 협의하며 갈등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의원은 "헌법의 기본 정신은 주민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국가안보나 공공이익, 질서유지를 위해 그것을 침해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그 것 역시 철저하게 법률적 근거를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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